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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명예훼손고소 질문 모음

명예훼손고소 질문 모음 — 통화 녹음의 증거 사용, 인터넷 글에 적용되는 법, 작성자 인적사항 확인, 불기소 처분을 다투는 방법, 회사·가게를 깎아내린 글까지 하나씩 답합니다.

죄명 구분명예훼손과 모욕은 고소 요건이 다른가요?

명예훼손과 모욕은 고소가 꼭 필요한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거두면 어떻게 되는지가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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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보존게시글이 지워지기 전에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문제 된 게시글이 지워지거나 고쳐지기 전에 주소⁠·⁠작성 일시⁠·⁠작성자 표시⁠·⁠앞뒤 맥락을 한 화면에 담는 방법, 원본 파일 보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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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정닉네임만 아는 상대도 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자의 실명을 모르고 닉네임만 알 때도 고소장을 낼 수 있는지, 피고소인 칸에 적을 단서와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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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고소장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2026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장은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에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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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모욕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명예훼손은 고소기간 대신 공소시효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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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게시물을 먼저 내리게 할 수 있나요?

고소와 별도로 서비스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나 반박글 게재를 요청하는 절차, 30일 이내 임시조치, 요청 전에 남길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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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경찰이 고소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했을 때 받는 통지와 결정서 읽는 법,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의 이의신청, 수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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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합의하면 고소는 어떻게 되나요?

모욕은 고소 취소, 명예훼손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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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험담하는 통화를 내가 녹음했다면 증거로 낼 수 있나요?녹음 금지 조항(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이 겨누는 대상은 내가 끼지 않은 남들끼리의 비공개 대화입니다.

통화 상대인 내가 우리 둘의 통화를 녹음한 것은 이 조항의 금지와는 따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면 내가 빠진 자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4조에 따라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이면 형법이 아닌 다른 법이 적용되나요?깎아내리려는 의도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먼저 꺼내집니다.

진실한 사실을 드러냈더라도 징역 위쪽 끝이 3년으로 형법의 2년보다 높습니다. 다만 그런 의도가 증명되지 않으면 형법 조항으로 되돌아가 판단하게 됩니다.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고소 전에 알아낼 방법이 있나요?소송이나 조정을 준비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피해 사실을 소명하면, 명예훼손 분쟁을 다루는 조정부에 글쓴이의 정보를 넘겨 달라고 요청하는 길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조정부는 글쓴이 쪽 말을 먼저 들어 본 뒤 내줄지 정하며, 받은 정보를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글을 쓴 사람이 중학생이면 고소해도 처벌되나요?만 14세 아래는 형벌을 받지 않는 나이입니다(형법 제9조).

14세 미만이라도 10세 이상이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고, 14세 이상이면 형사사건이나 보호사건 가운데 하나로 처리됩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형사 처리와 별개로 따집니다.

외국에 살고 있어서 경찰서에 직접 가기 어렵다면 고소할 수 없나요?고소는 위임받은 사람이 대신 낼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6조), 말이 아닌 서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제237조).

그래서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 진술이 필요할 때 영상 조사나 귀국 일정 조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 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가족이 옆에 있어도 되나요?피해자 조사에도 법정 증인신문 때의 동석 규정이 그대로 끌려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제163조의2).

나이나 마음 상태 때문에 몹시 긴장할 사정이 있다면 믿고 의지하는 가족을 곁에 두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석자는 진술에 끼어들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고소인이 경찰 수사 기록을 볼 수 있나요?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고소인은 자기가 한 진술 부분과 자기가 낸 서류만큼은 보거나 복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불송치 결정이 난 뒤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신청할 수 있어서, 이의신청 이유를 쓸 때 참고 자료로 씁니다.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고소인이 다툴 방법이 있나요?먼저 한 달 안에 처분한 검사가 속한 공소청을 거쳐 상급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합니다(공소청법 제57조).

항고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결정을 안 뒤 열흘 안에 재정신청서를 내서 고등법원이 기소 여부를 다시 보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날짜가 촉박하니 통지서 받은 날을 곧바로 적어 두십시오.

말로 퍼뜨린 험담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글과 달리 말은 기록이 남지 않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이 중심 증거가 됩니다.

들은 사람의 이름, 들은 날짜와 장소, 들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고, 고소장에 참고인으로 적을 수 있는지 미리 물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참고인을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뒤 상대가 다시 비슷한 글을 올리면 어떻게 하나요?한 번 거둔 고소를 같은 글을 두고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그러나 취소 뒤에 새로 올린 글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그 글에 대해서는 새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새 글의 게시 시각이 취소일보다 뒤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남겨 두십시오.

회사나 가게를 깎아내린 글도 고소 대상이 되나요?명예를 가진 주체로는 개인뿐 아니라 회사 같은 법인과 단체도 인정되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이때 고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하고, 같은 글이 대표자 개인을 특정해 깎아내렸다면 개인 고소를 따로 검토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대표자 지위를 함께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