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명예훼손고소 - 게시물을 먼저 내리게 할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명예훼손고소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사이에도 글은 계속 읽히고 퍼집니다. 그래서 명예훼손고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먼저 묻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글부터 내리게 할 수는 없느냐"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길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요청하는 상대는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올라온 정보 때문에 명예훼손 같은 권리 침해를 당한 사람은, 해당 글이 올라간 서비스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소명하면서 삭제나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는 사람은 처리 경과와 결과를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 볼 수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는 글을 쓴 사람이 아니라 게시판이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쪽입니다. 운영자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절차를 약관에 미리 구체적으로 밝혀 두어야 하므로(같은 조 제5항), 해당 서비스의 신고 메뉴나 권리침해 신고 안내를 먼저 찾아보면 됩니다.

요청을 받은 운영자가 해야 하는 일

요청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요청한 사람과 글을 올린 사람에게 곧바로 알려야 합니다. 조치했다는 사실은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이용자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침해인지 가리기 어렵거나 당사자끼리 다툴 것으로 보이면, 운영자는 그 글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임시조치이고,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같은 조 제4항). 운영자 판단으로 권리 침해가 인정되는 글이라면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제44조의3).

요청서에 담을 내용

침해 사실을 소명한다는 것은 운영자가 보기에 그럴 만하다고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고 자료를 붙인다는 뜻입니다. 대략 다음을 정리하면 됩니다.

  1. 게시물 주소, 작성자 표시, 게시 일시
  2. 문제 되는 문장과, 그 문장이 나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이유
  3. 사실과 다르다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와 그 근거 자료
  4. 바라는 조치 — 삭제인지, 반박 내용의 게재인지

요청서에 상대에 대한 감정이나 추측을 길게 적으면 오히려 판단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 위주로 짧게 쓰는 편이 낫습니다. 명예훼손고소를 함께 준비하고 있다면 요청서와 고소장에 적는 날짜⁠·표현⁠·사실관계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춰 두세요. 두 서류의 설명이 다르면 나중에 어느 쪽이 맞는지 다시 해명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청서를 보낸 날짜와 방법, 운영자에게서 받은 답변도 모두 보관합니다. 언제 요청했고 언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남아 있어야, 그사이 글이 얼마나 오래 공개되어 있었는지를 뒤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보존, 요청, 고소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면 글이 가려져 나도 원문을 다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요청하기 전에 원문부터 남겨야 합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원문 보존 문서를 참고하세요.

삭제 요청은 운영자를 상대로 한 절차이므로 수사기관에 내는 고소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글이 내려갔더라도 처벌을 원한다면 명예훼손고소는 따로 해야 하고, 반대로 고소를 했다고 해서 글이 저절로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두 절차는 나란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대화방과 분쟁조정 신청

이 조항은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단체 대화방의 메시지는 이 요건에 맞는지부터 따져야 하므로 게시판 글처럼 삭제를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문 보존과 고소 쪽에 더 무게를 두게 됩니다.

당사자끼리 풀기 어려운 다툼이라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0 제1항). 위원회가 분쟁조정부에 맡기면, 분쟁조정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해 조정안을 만들어야 하고 부득이하면 의결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작성자를 모를 때 이용자 정보를 청구하는 방법은 닉네임만 아는 경우 문서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시조치 30일이 지나면 글이 다시 보이게 되나요?

A. 30일은 임시조치 기간의 상한이고, 그 뒤 어떻게 처리할지는 서비스의 약관과 이후 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이 끝나는 날을 적어 두고, 그때까지 고소나 분쟁조정 같은 다음 절차를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반박 내용 게재는 어떤 경우에 요청하나요?

A. 글 전체를 지우기보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는 쪽이 낫다고 볼 때 고를 수 있습니다. 반박문이 또 다른 다툼을 낳지 않도록 확인된 사실만 간결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글을 먼저 내리고 싶다면 운영자에게 삭제나 반박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요청 전에 원문을 남기고,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는 별도로 진행하세요. 첫 화면의 질문 여덟 가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44조의3⁠·제44조의18⁠·제44조의20(2026-01-06 개정 반영)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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