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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명예훼손고소 상담 안내
명예훼손고소 상담 준비물은 주소와 작성 시각이 보이는 게시물 저장본, 닉네임·계정 이름 같은 작성자 단서, 삭제 요청과 회신 기록입니다. 상담은 전화·방문·화상으로 합니다.
명예훼손고소 상담 전에 챙길 것
- 글을 처음 본 날짜와 시각, 알게 된 경로를 메모로 남긴다
- 글에서 사실을 드러낸 문장과 욕설·비하 표현을 나누어 표시한다
- 작성자의 닉네임, 프로필 화면, 이전 게시글 목록을 함께 저장한다
- 사업자에게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때 침해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한다
-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을 게시 시각 순서로 적고 증거 목록 번호를 문장마다 달아 둔다
명예훼손고소 상담은 "이 글이 죄가 되느냐"로 시작하지만, 상담 시간을 아끼려면 그 판단에 쓰일 재료를 문장 단위로 나눠 가져가는 편이 좋습니다. 한 게시물 안에 구체적인 사실을 내세운 대목과 거친 욕설이 함께 있으면 죄명이 갈리고, 죄명마다 고소 기간과 합의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담 전에 만들어 둘 표현 목록
문제 삼으려는 글이나 메시지를 한 문장씩 떼어 번호를 붙이고, 문장마다 다음을 적습니다.
- 올라온 곳(게시판, 단체 대화방, 댓글, 개인 메시지)과 그 공간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게시 일시와 내가 처음 본 일시
- 그 문장이 사실을 주장하는지, 평가나 욕설인지에 대한 내 생각
- 사실을 주장하는 문장이라면 실제로 사실인지, 사실과 다르다면 어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
공개된 공간인지, 한 사람에게만 보낸 글인지는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에서 쟁점이 되는 공연성과 이어지므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가져갈 자료
- 게시물 화면 저장본(주소, 작성 시각,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과 저장한 날짜
- 작성자를 가리키는 단서: 닉네임, 계정 이름, 프로필, 같은 계정의 다른 글
- 글 때문에 생긴 일을 보여 주는 자료(주변의 문의, 거래 중단 통지 등) 가운데 실제로 있는 것
- 이미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했다면 그 요청과 회신 기록
다른 사람이 전해 준 캡처는 직접 본 화면과 구분해 표시하고, 상대방 계정에 접속하거나 신상을 찾아 공개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묻는 차례
- 번호 붙인 문장 가운데 명예훼손으로 검토될 것과 모욕으로 검토될 것의 구분
- 모욕 부분이 있다면 범인을 안 날을 언제로 볼지, 그 기준으로 남은 기간
- 온라인 게시물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함께 검토되는지
- 작성자를 모를 때 고소장에 무엇을 적고,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를 병행할지
- 고소장에 넣을 문장의 범위와 증거목록을 어떻게 짤지
- 상대가 합의를 제안하면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각각 어떤 효과를 갖는지
상담을 앞두고 미룰 일
상대에게 먼저 따지는 글을 올리거나 대화방에서 반박을 이어 가면, 그 글이 또 다른 다툼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 문구는 상담에서 기한과 죄명을 확인한 뒤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원문이 지워질 수 있으므로 화면 저장은 상담 전에 끝내 둡니다.
상담 뒤 고소장 초안으로 옮기기
상담에서 고소하기로 정한 문장만 번호 목록에서 골라 고소장의 범죄사실 칸으로 옮기고, 빼기로 한 문장은 왜 뺐는지 한 줄씩 남겨 둡니다. 모욕 부분을 넣기로 했다면 범인을 안 날로 잡은 날짜와 그 근거를 초안 첫머리에 적어, 제출 날짜가 여섯 달 안에 들어오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증거목록 번호는 표현 목록 번호와 맞춰 두면 수사 단계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찾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