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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명예훼손고소 기한 계산기
명예훼손고소 기한 계산기 — 욕설 문장과 고인에 관한 거짓 글의 여섯 달, 사실을 내세운 문장의 기간 칸이 비는 이유, 불송치 서면이나 공소청 불기소 뒤의 기한을 차례로 셉니다.
명예훼손고소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명예훼손고소에서 계산기를 열어 볼 사람은 대개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쪽입니다. 그 자리에서 쓸모가 큰 항목은 친고죄 고소 기간과 불송치 이의신청 두 가지이고, 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다투는 항목은 피고인과 검사가 쓰는 것이라 날짜만 알아 두면 됩니다. 한 게시물 안에서도 문장마다 죄명이 갈리고 죄명마다 걸리는 기한이 다르니, 문장을 먼저 나눈 다음 날짜를 넣습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욕설 문장과 고인에 관한 거짓 글: 여섯 달
형법 제312조 제1항은 모욕(제311조)과 사자 명예훼손(제308조) 두 죄를 피해자 측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는 죄로 묶어 두었습니다. 이 묶음에 들어가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시계가 돌기 시작해, 글쓴이가 누구인지 파악한 날로부터 반년이 지나면 더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계산기에는 글을 처음 읽은 날이 아니라 작성자를 특정한 날을 넣습니다. 닉네임만 보았던 날과 실명을 알게 된 날이 다르면 두 날짜를 모두 적고, 앞선 날짜를 기준으로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고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이 걷힌 시점부터 새로 센다고 정합니다.
사실을 내세운 문장: 기간 칸이 비어 있는 이유
공연히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들어 명예를 깎은 죄(형법 제307조), 그리고 온라인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같은 일을 한 죄(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 반대 의사를 밝히면 재판으로 갈 수 없지만, 고소 자체에 반년 같은 시한이 붙지는 않습니다. 이 문장들의 바깥 한계는 맨 아래 공소시효입니다.
송치하지 않는다는 서면이 왔을 때
경찰이 고소한 문장 일부나 전부를 넘기지 않기로 정하면, 결정서와 함께 이의 절차를 알리는 안내문과 서식이 고소인 주소로 발송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이 서류를 손에 쥔 날을 계산기에 넣으면 3개월 뒤의 마지막 날이 나옵니다. 신청서는 사건을 맡았던 경찰서의 장 앞으로 내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송부일 기준 반년 안에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3항). 게시물마다 결론이 다르게 적혀 왔다면 어느 문장에 대한 결정인지부터 맞춰 봅니다.
송치 뒤 공소청이 기소하지 않았을 때
불기소 통지가 오면 고소인에게는 한 달, 곧 30일의 항고 기간이 생기며 광역공소청장이 받는 쪽입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그 항고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각 통지를 받은 때부터 열흘 안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서를 낼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재정신청을 물리친 결정은 다시 대법원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제262조 제4항). 계산기의 즉시항고 항목이 고소인에게 쓰이는 곳은 바로 이 마지막 칸이며, 이레가 주어집니다(제405조).
고소인 손을 떠난 세 항목
1심과 2심 판결에 대한 상소, 약식명령에 대한 이의는 법이 검사와 피고인에게만 맡겨 둔 권한입니다(제338조 제1항, 제453조 제1항). 피고인 쪽 시한은 선고 다음 날이나 명령을 받은 다음 날부터 이레씩이고(제358조·제374조·제453조), 고소인은 이 날짜를 참고로만 적어 두었다가 할 말이 있으면 담당 검사에게 의견서로 전합니다.
계산기 밖에 적어 둘 두 가지
합의로 고소를 거두거나 처벌 의사를 거둘 수 있는 시한은 1심 선고 전이고, 한 번 거둔 뒤에는 같은 사건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제232조). 공소시효는 법정형 상한으로 갈립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5년, 거짓 사실을 든 경우는 형법 조항(제307조 제2항)이든 온라인 비방 조항(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든 7년입니다(제249조 제1항 제4호·제5호). 출발점은 문제의 행위가 끝난 때인데(제252조 제1항), 온라인 게시물은 그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게시일과 확인일을 함께 남겨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