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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명예훼손고소 용어 사전

명예훼손고소 용어 사전 — 고소권자,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범인을 안 날, 비방할 목적,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임시조치, 불기소 항고와 재정신청 등 22개 말의 뜻을 실었습니다.

고소
글로 명예를 깎인 당사자가 경찰에 그 글과 작성자를 알리면서 「처벌해 달라」는 뜻까지 밝히는 행위입니다. 처벌 희망이 빠지면 진정이나 제보에 그칩니다.
고소권자
기본은 게시물에 지목된 본인이고, 미성년자라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독자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세상을 떠난 뒤라면 유족이 고소하되 고인의 분명한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고소장 제출처
2026년 8월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서면이나 구두로 사법경찰관에게 내도록 못 박았습니다. 실제로 접수하는 곳은 경찰서 민원 창구나 사이버 수사 부서입니다. 관련 문서
반의사불벌죄
당사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는 순간 기소의 길이 닫히는 죄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 출판물⁠·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이 모두 이 묶음이라 고소장이 없어도 수사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
피해자 고소가 기소의 전제 조건인 죄로, 욕설형 게시물에 붙는 모욕죄가 대표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고소장이 없으면 법정에 서지 않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분
「누가 무엇을 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담겼으면 명예훼손, 사실 없이 깎아내리는 말뿐이면 모욕으로 갈립니다. 같은 게시물 안에서도 문장마다 갈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고소 기간
모욕은 작성자를 알게 된 뒤 여섯 달이 지나면 고소장을 낼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에는 이런 여섯 달 마감이 없어 공소시효만 따지면 됩니다. 관련 문서
범인을 안 날
여섯 달 셈의 첫날로, 게시일이 아니라 작성자가 누구인지 가려낼 수 있게 된 날입니다. 계정 이름만 보고 실제 인물을 짐작조차 못 했다면 아직 셈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소시효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5년, 허위 사실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7년입니다. 모욕도 5년이지만 그보다 6개월 고소 기간이 먼저 닥칩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깎아내릴 의도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경우를 따로 묶은 죄로, 사실이면 징역 3년⁠·⁠벌금 3천만 원, 거짓이면 징역 7년⁠·⁠벌금 7천만 원이 위쪽 끝이라 형법 조문보다 무겁습니다.
비방할 목적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을 형법상 명예훼손과 가르는 요건입니다. 고소장에 이 의도를 보여 주는 표현과 반복 게시 여부를 적어 둡니다.
원문 보존
게시물이 지워지기 전에 화면 전체, 주소창의 인터넷 주소, 작성 일시와 작성자 표시가 한 장에 담기도록 저장하는 일입니다. 댓글이라면 원글과의 관계도 함께 남깁니다. 관련 문서
상대 특정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적기 위해 실명이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과정입니다. 닉네임만 알아도 고소는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가입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관련 문서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민사⁠·⁠형사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위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게시자의 인적사항을 서비스 제공자에게서 받게 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분쟁조정부는 게시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합니다.
삭제 요청
해당 글을 올려 둔 플랫폼에 피해 사실을 소명하며 글을 내리거나 반박문을 붙여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플랫폼은 조치한 뒤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관련 문서
임시조치
권리 침해인지 곧바로 가리기 어려울 때 플랫폼이 글을 잠시 가려 두는 조치로, 길어야 30일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소나 소송을 낼지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인 진술
고소장을 낸 뒤 경찰서에 나가 피해 경위와 증거를 설명하는 조사입니다. 보존해 둔 원문과 피해 정도를 이 자리에서 직접 짚어 줍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경찰이 게시자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지 않기로 했을 때 고소인이 그 경찰관서장에게 불복하는 방법입니다. 접수되면 경찰은 기록을 공소청 검사에게 넘겨야 합니다. 관련 문서
불기소 항고
공소청 검사가 게시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고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뒤 30일 안에 소속 지방공소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불복합니다.
재정신청
항고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고등법원에 기소 명령을 구하는 마지막 단계로,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뒤 열흘 안에 신청서를 냅니다.
처벌불원서
합의가 끝난 뒤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쓴 서면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 이 서면이 들어가면 기소 전이면 불기소로, 기소 뒤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관련 문서
철회 뒤 재고소 금지
한 번 처벌 희망을 거두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게시물로 다시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거두는 것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만 허용됩니다.

법령 근거 형법 제307조⁠·제309조⁠·제311조⁠·제312조(모욕 친고죄, 명예훼손 반의사불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삭제 요청⁠·⁠임시조치 30일)⁠·제44조의6(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제70조(3년⁠·⁠3천만 원, 7년⁠·⁠10년 자격정지⁠·⁠7천만 원, 반의사불벌),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5조⁠·제230조 제1항(친고죄 6개월)⁠·제232조(1심 판결 선고 전 취소, 재고소 금지, 반의사불벌 준용)⁠·제237조(사법경찰관에게, 2026-08-04 개정)⁠·제245조의7⁠·제249조 제1항 제4호⁠·제5호(7년⁠·⁠5년)⁠·제260조 제2항⁠·제3항(항고 전치, 10일),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30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범인을 안 날의 해석은 대법원 판례 법리(2026-10-20 원문 확인, 판례번호는 쓰지 않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제44조의6 제1항⁠·⁠제2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제232조⁠·제237조⁠·제238조(수리일부터 3개월, 2026-08-04 개정)⁠·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1항⁠·제3항⁠·제4항⁠·제249조⁠·제260조 제2항⁠·⁠제3항,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형법 제3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