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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명예훼손고소 용어 사전
명예훼손고소 용어 사전 — 고소권자,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범인을 안 날, 비방할 목적,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임시조치, 불기소 항고와 재정신청 등 22개 말의 뜻을 실었습니다.
- 고소
- 글로 명예를 깎인 당사자가 경찰에 그 글과 작성자를 알리면서 「처벌해 달라」는 뜻까지 밝히는 행위입니다. 처벌 희망이 빠지면 진정이나 제보에 그칩니다.
- 고소권자
- 기본은 게시물에 지목된 본인이고, 미성년자라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독자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세상을 떠난 뒤라면 유족이 고소하되 고인의 분명한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 고소장 제출처
- 2026년 8월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서면이나 구두로 사법경찰관에게 내도록 못 박았습니다. 실제로 접수하는 곳은 경찰서 민원 창구나 사이버 수사 부서입니다. 관련 문서
- 반의사불벌죄
- 당사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는 순간 기소의 길이 닫히는 죄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 출판물·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이 모두 이 묶음이라 고소장이 없어도 수사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친고죄
- 피해자 고소가 기소의 전제 조건인 죄로, 욕설형 게시물에 붙는 모욕죄가 대표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고소장이 없으면 법정에 서지 않습니다.
-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분
- 「누가 무엇을 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담겼으면 명예훼손, 사실 없이 깎아내리는 말뿐이면 모욕으로 갈립니다. 같은 게시물 안에서도 문장마다 갈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고소 기간
- 모욕은 작성자를 알게 된 뒤 여섯 달이 지나면 고소장을 낼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에는 이런 여섯 달 마감이 없어 공소시효만 따지면 됩니다. 관련 문서
- 범인을 안 날
- 여섯 달 셈의 첫날로, 게시일이 아니라 작성자가 누구인지 가려낼 수 있게 된 날입니다. 계정 이름만 보고 실제 인물을 짐작조차 못 했다면 아직 셈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공소시효
-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5년, 허위 사실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7년입니다. 모욕도 5년이지만 그보다 6개월 고소 기간이 먼저 닥칩니다.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 깎아내릴 의도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경우를 따로 묶은 죄로, 사실이면 징역 3년·벌금 3천만 원, 거짓이면 징역 7년·벌금 7천만 원이 위쪽 끝이라 형법 조문보다 무겁습니다.
- 비방할 목적
-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을 형법상 명예훼손과 가르는 요건입니다. 고소장에 이 의도를 보여 주는 표현과 반복 게시 여부를 적어 둡니다.
- 원문 보존
- 게시물이 지워지기 전에 화면 전체, 주소창의 인터넷 주소, 작성 일시와 작성자 표시가 한 장에 담기도록 저장하는 일입니다. 댓글이라면 원글과의 관계도 함께 남깁니다. 관련 문서
- 상대 특정
-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적기 위해 실명이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과정입니다. 닉네임만 알아도 고소는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가입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관련 문서
-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 민사·형사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위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게시자의 인적사항을 서비스 제공자에게서 받게 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분쟁조정부는 게시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합니다.
- 삭제 요청
- 해당 글을 올려 둔 플랫폼에 피해 사실을 소명하며 글을 내리거나 반박문을 붙여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플랫폼은 조치한 뒤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관련 문서
- 임시조치
- 권리 침해인지 곧바로 가리기 어려울 때 플랫폼이 글을 잠시 가려 두는 조치로, 길어야 30일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소나 소송을 낼지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고소인 진술
- 고소장을 낸 뒤 경찰서에 나가 피해 경위와 증거를 설명하는 조사입니다. 보존해 둔 원문과 피해 정도를 이 자리에서 직접 짚어 줍니다.
- 불송치 이의신청
- 경찰이 게시자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지 않기로 했을 때 고소인이 그 경찰관서장에게 불복하는 방법입니다. 접수되면 경찰은 기록을 공소청 검사에게 넘겨야 합니다. 관련 문서
- 불기소 항고
- 공소청 검사가 게시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고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뒤 30일 안에 소속 지방공소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불복합니다.
- 재정신청
- 항고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고등법원에 기소 명령을 구하는 마지막 단계로,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뒤 열흘 안에 신청서를 냅니다.
- 처벌불원서
- 합의가 끝난 뒤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쓴 서면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 이 서면이 들어가면 기소 전이면 불기소로, 기소 뒤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관련 문서
- 철회 뒤 재고소 금지
- 한 번 처벌 희망을 거두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게시물로 다시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거두는 것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만 허용됩니다.
법령 근거 형법 제307조·제309조·제311조·제312조(모욕 친고죄, 명예훼손 반의사불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삭제 요청·임시조치 30일)·제44조의6(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제70조(3년·3천만 원, 7년·10년 자격정지·7천만 원, 반의사불벌),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5조·제230조 제1항(친고죄 6개월)·제232조(1심 판결 선고 전 취소, 재고소 금지, 반의사불벌 준용)·제237조(사법경찰관에게, 2026-08-04 개정)·제245조의7·제249조 제1항 제4호·제5호(7년·5년)·제260조 제2항·제3항(항고 전치, 10일),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30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범인을 안 날의 해석은 대법원 판례 법리(2026-10-20 원문 확인, 판례번호는 쓰지 않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제44조의6 제1항·제2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제232조·제237조·제238조(수리일부터 3개월, 2026-08-04 개정)·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1항·제3항·제4항·제249조·제260조 제2항·제3항,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형법 제3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