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느냐"는 질문의 답은 죄명에 따라 둘로 갈립니다. 모욕은 고소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법에 정해져 있고, 명예훼손은 그런 기간 대신 공소시효가 기준이 됩니다. 명예훼손고소를 준비하면서 두 기준을 섞어 계산하면 한쪽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문서는 각 기한을 어떤 근거로 계산하는지 조문과 함께 보여 줍니다.
모욕: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정한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기간은 6개월이고, 출발점은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고소를 가로막는 불가항력이 있었다면 그 장애가 사라진 날부터 셉니다.
날짜를 셀 때는 형사소송법 제66조를 봅니다. 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고 세며, 월로 정한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에 걸리면 그날은 빼고 셉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첫날을 빼고 6개월을 세어 9월 10일이 마지막 날이 되고, 그날이 토요일이라면 토요일·공휴일이 아닌 다음 날까지로 늘어납니다. 다만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산한 마지막 날에 맞추기보다 넉넉히 앞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예훼손: 고소기간은 없지만 공소시효가 흐릅니다
명예훼손 조항들, 곧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고소기간이 없습니다. 대신 공소시효가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고소도 그 안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기간의 길이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각 죄의 법정형 가운데 가장 긴 징역 기간을 보고 정해집니다.
| 죄 | 정해진 형의 상한 | 제249조 제1항의 구간 | 공소시효 |
|---|---|---|---|
|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 징역·금고 2년 | 장기 5년 미만 징역·금고(제5호) | 5년 |
|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 징역 5년 | 장기 10년 미만 징역(제4호) | 7년 |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징역 3년 | 장기 5년 미만 징역(제5호) | 5년 |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징역 7년 | 장기 10년 미만 징역(제4호) | 7년 |
| 형법 제311조(모욕) | 징역·금고 1년 | 장기 5년 미만 징역·금고(제5호) | 5년, 단 고소기간 6개월이 먼저 |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징역 말고도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이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형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범죄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시효를 정하므로(형사소송법 제250조), 징역 5년이 기준이 되어 7년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도 같은 방식으로 징역 7년을 기준으로 보아 7년입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세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시효의 첫날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하루로 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제66조 제1항 단서·제3항 단서). 고소기간과 계산 방식이 반대인 셈입니다. 글이 계속 올라가 있는 경우 행위가 끝난 시점을 어떻게 볼지는 사건마다 따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 게시된 날을 기준으로 잡아 두면 계산이 늦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효 안이라도 서두르는 이유
5년이나 7년은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문이 지워지고, 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던 기록이 사라질 수 있으며, 글을 본 사람들의 기억도 흐려집니다. 고소 뒤에도 경찰 수사와 공소청 검사의 판단이 이어져야 하므로 시효가 끝나기 직전에 내면 그만큼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한 글 안에 모욕 부분이 있다면 6개월 기한이 먼저 닥친다는 점도 다시 확인하세요. 죄명을 나누는 방법은 모욕과 고소 요건을 비교한 문서에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시계가 따로 갑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명예를 해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형사 절차가 길어지는 사이 민사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날짜를 함께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글이 올라온 지 1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다면 고소할 수 있나요?
A. 명예훼손 부분은 공소시효 안이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 부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세므로, 지금 처음 알았다면 그날부터 계산합니다.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세요.
Q. 고소를 해 두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A. 공소시효의 진행이 멈추는 것은 공소가 제기된 때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고소장을 낸 것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으므로, 고소 뒤에도 수사가 지나치게 늦어지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정리
모욕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명예훼손은 법정형 상한에 따라 5년 또는 7년의 공소시효가 기준입니다. 명예훼손고소는 기한이 넉넉해 보여도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명예훼손고소 첫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07조·제311조·제312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사소송법 제66조·제230조 제1항·제249조 제1항·제250조·제252조 제1항·제253조 제1항, 민법 제751조·제766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