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구분

명예훼손고소 - 명예훼손과 모욕은 고소 요건이 다른가요?

작성 2026-10-26 · 명예훼손고소

한 사람이 올린 글에 나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와 거친 욕설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글을 두고 명예훼손고소를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두 죄명을 갈라 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처벌에 고소가 꼭 있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는지, 고소를 거두면 어떻게 되는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어떤 표현이 죄가 되는지를 깊이 따지기보다, 고소하는 쪽에서 두 죄명의 절차가 어디서 갈리는지를 정리합니다.

죄명을 고르는 기준은 한 문단만

누가 언제 무엇을 했다는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드러냈다면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온라인에서 비방할 목적까지 있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이, 그런 내용 없이 경멸하는 말로 깎아내렸다면 모욕(형법 제311조)이 검토됩니다. 사실과 의견을 가르는 기준이나 여러 사람이 알 수 있었는지 같은 성립 판단은 따로 살펴야 할 주제이고, 고소 절차에서는 "한 글 안에 두 성격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충분합니다.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은 모욕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 곧 친고죄로 정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그 표현을 알게 되더라도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고소에는 기한이 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모욕으로는 고소하지 못합니다. 불가항력 때문에 고소할 수 없었다면 그 장애가 없어진 날이 출발점이 됩니다.

모욕죄에 정해진 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친고죄에서는 공범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가 나머지 공범에게도 효력을 가집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모욕을 몇 사람이 함께 저지른 경우라면, 그중 한 사람만 골라 고소하거나 한 사람에 대해서만 고소를 거두어도 그 효과가 다른 공범에게까지 닿는다는 뜻입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가 기준입니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과 온라인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뜻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 곧 반의사불벌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는 형법 제312조 제2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입니다.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명확히 표시하면 그때부터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개월 고소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무한정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의 상한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해지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조문별로 몇 년인지와 계산 근거는 고소 기한을 계산한 문서에 따로 풀어 두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두 죄명의 고소 요건

구분모욕명예훼손
조문형법 제311조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
고소 없이 공소 제기할 수 없음(친고죄)할 수 있음(반의사불벌죄)
기한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고소기간 제한 없음, 공소시효 안에서
피해자가 뜻을 거두면고소 취소 →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 공소기각(같은 조 제7호)
거둔 뒤 다시 고소할 수 없음할 수 없음

마지막 줄은 두 죄명이 같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이 점을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한 글에 두 성격이 섞였다면

한 게시글 안에 특정인이 모임 회비를 개인 용도로 썼다는 식의 구체적인 사실 적시와 욕설이 나란히 적혀 있다면, 사실을 말한 문장은 명예훼손으로, 욕설 부분은 모욕으로 나뉘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 놓치기 쉬운 것이 기한입니다. 명예훼손 부분에 6개월 제한이 없다는 말만 듣고 고소를 미루면, 그사이 모욕 부분의 고소기간이 끝나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고소장에는 두 부분을 나눠 적고, 작성자의 정체를 확인한 날짜도 메모로 남겨 둡니다. 고소장에 쓴 죄명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지만, 어느 표현을 어떤 이유로 문제 삼는지 구분해 두면 수사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빠질 염려가 줄어듭니다. 제출처와 방식은 고소장 내는 곳을 정리한 문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모욕으로 고소했는데 수사 중에 명예훼손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A. 고소장에 적은 죄명은 고소인의 판단일 뿐이고, 실제로 어떤 죄로 볼지는 경찰 수사와 공소청 검사의 판단을 거쳐 정해집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이 담겼다고 보면 명예훼손으로 검토될 수 있으니 원문을 빠짐없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모욕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났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A. 모욕으로 형사 고소는 할 수 없지만, 같은 글에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 청구는 형사 고소기간과 별개의 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751조⁠·제766조).

정리

명예훼손고소를 준비할 때는 표현을 모욕 부분과 명예훼손 부분으로 나누고, 모욕 부분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부터 챙겨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기간 제한 대신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를 좌우합니다. 다음 단계의 질문은 명예훼손고소 질문 목록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07조⁠·제311조⁠·제312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3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제232조⁠·제233조⁠·제327조 제6호⁠·⁠제7호, 민법 제751조⁠·제766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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