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다 써 놓고도 어디에 내야 하는지 몰라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 절차를 맡는 기관이 나뉘면서, 그 전에 쓰인 안내문과 지금의 제출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지금 제도를 기준으로 명예훼손고소 서류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내는지와 낸 뒤에 무엇이 이어지는지를 정리합니다.
지금은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에게 냅니다
2026년에 전문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무렵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수사는 경찰의 몫이 되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하도록 역할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이유로 한 고소장은 경찰서에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6년 10월 이전에 작성된 안내문에 다른 제출처가 적혀 있다면 지금 제도와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작성 날짜를 함께 보세요.
어느 경찰서에 낼지는 사건과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하기 전에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물어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내도, 말로 해도 됩니다
고소장은 반드시 정해진 한 가지 양식에 맞춰야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서면으로 낼 때는 누구를, 어떤 표현 때문에, 왜 처벌해 달라는지가 드러나면 됩니다. 글로 정리하기가 어렵다면 경찰서에서 말로 고소할 수도 있고, 이때는 사법경찰관이 그 내용을 서류로 작성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다만 말로 고소하더라도 원문 자료는 따로 내야 하므로 캡처 출력물과 날짜 메모는 챙겨 가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고소장에 꼭 들어가야 할 것은 세 가지로 추릴 수 있습니다. 처벌을 구하는 상대(이름을 모르면 닉네임과 계정 단서), 문제 된 표현이 올라온 날짜·장소·원문, 그리고 그 표현이 나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표현이 여러 개라면 하나씩 나눠 적어야 모욕 부분과 명예훼손 부분이 섞이지 않습니다.
가져갈 것은 대체로 고소장, 원문 캡처를 출력한 자료와 그 목록, 신분증입니다. 제출하는 캡처는 사본으로 만들고 원본 파일은 계속 직접 보관합니다. 낸 서류의 사본과 접수한 날짜, 담당 부서를 적어 두면 이후 연락을 받았을 때 대조하기 쉽습니다.
누가 낼 수 있나 — 본인, 법정대리인, 대리인
고소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와 별개로 독립해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225조 제1항).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다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생전에 분명히 밝힌 뜻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직접 경찰서에 가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제236조). 대리인이 낼 때는 어떤 범위의 일을 맡겼는지 보여 주는 위임 서류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중에 고소 취소까지 맡길지 여부도 위임할 때 정해 두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접수한 뒤 3개월, 그리고 진행이 멈췄을 때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받으면 이를 수리해야 하고(수사준칙 제16조의2 제1항), 고소로 시작된 수사는 수리일로부터 3개월 안에 끝내고 송치할지 말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접수 뒤에는 보통 고소인 조사가 먼저 잡히므로, 원문 자료와 시간순 메모를 다시 읽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같은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고소인은 사건을 맡은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담당자 교체, 수사 경과와 계획 제시 같은 조치를 알려 주어야 하고,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고소인은 다시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수사가 끝나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수사를 마친 사법경찰관의 결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고(송치),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넘기지 않는 결정(불송치)을 합니다.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불송치로 결정되면 그 취지와 이유가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그 통지를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불송치 뒤 이의신청 문서에 단계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을 낸 뒤에도 자료를 더 낼 수 있나요?
A.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추가 자료를 낼 수 있고, 고소인 조사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해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떤 자료를 더 냈는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면 나중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Q.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를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A. 수사준칙은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으면 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접수가 미뤄진다면 그 이유를 묻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안내라면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적어 두세요.
정리
명예훼손고소 서류는 지금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냅니다. 접수 뒤에는 3개월 수사 기한이 있고, 진행이 오래 멈추면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준비 단계부터 다시 보려면 이 사이트 첫 화면의 질문을 차례로 따라가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5조·제236조·제237조(2026 전문개정)·제238조·제245조의5·제245조의11,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