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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명예훼손고소 업무 안내
명예훼손고소 준비: 표현 원문과 접수 기록 분리하기 · 문제 삼는 표현은 원문과 위치로 구분합니다 · 계정 정보와 실제 신원은 같은 확인 수준이 아닙니다
명예훼손고소 관련 대륜 공식 분야
명예훼손고소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명예훼손고소 자료
명예훼손고소 상황별 질문
명예훼손과 모욕은 고소가 꼭 필요한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거두면 어떻게 되는지가…
자세히 보기 →삭제 전 원문 보존문제 된 게시글이 지워지거나 고쳐지기 전에 주소·작성 일시·작성자 표시·앞뒤 맥락을…
자세히 보기 →닉네임만 아는 경우작성자의 실명을 모르고 닉네임만 알 때도 고소장을 낼 수 있는지, 피고소인 칸에 적을…
자세히 보기 →고소장 내는 곳2026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장은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에게 냅니다.
자세히 보기 →고소 기한 계산모욕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명예훼손은 고소기간 대신 공소시효가 기준입니다.
자세히 보기 →게시물 삭제 요청고소와 별도로 서비스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나 반박글 게재를 요청하는 절차, 30일…
자세히 보기 →불송치 뒤 이의신청경찰이 고소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했을 때 받는 통지와 결정서 읽는 법, 통지받은…
자세히 보기 →합의와 처벌불원모욕은 고소 취소, 명예훼손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명예훼손고소는 글이 어디에 올라왔는지, 상대가 누구인지 아는지,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욕설인지에 따라 밟아야 할 순서가 달라집니다. 같은 피해라도 적용 법률이 형법인지 정보통신망법인지에 따라 형의 범위와 처벌 의사 표시의 효과가 갈리므로, 아래 장면 가운데 가까운 것을 먼저 고르십시오.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글
동창 모임이나 직장 동료 방처럼 여러 사람이 있는 대화방에서 나에 관한 글이 공유된 경우입니다. 대화방은 나중에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면 기록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방 이름과 참여 인원, 글이 올라온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남길지는 지워지기 전에 남길 것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명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 게시판
커뮤니티나 포털 게시판에서 닉네임만 보이는 상대가 글을 올렸다면, 고소장에 상대를 어떻게 적을지가 첫 고민입니다. 게시판 주소와 닉네임, 작성 시각을 특정해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운영자 자료를 통해 작성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닉네임만 아는 상대를 보십시오.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린 글
지어낸 이야기로 평판을 깎았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이 걸리고, 징역은 5년, 벌금은 1천만 원이 위쪽 끝입니다. 같은 일을 깎아내릴 의도로 인터넷에서 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으로 넘어가 징역 7년, 벌금 7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욕설이나 비하 표현만 있는 글
구체적인 사실 없이 경멸하는 표현만 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형법 제311조의 모욕이 검토됩니다. 모욕은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여서, 글쓴이가 누구인지 안 날부터 반년 안에 고소장을 내야 한다는 마감이 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두 죄의 요건 차이는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나 게시물이 계속 퍼지는 경우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글이 공유되며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라면, 고소와 별도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판단이 어려우면 접근을 임시로 막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게시물을 먼저 내리는 방법에 있습니다.
가게나 회사에 대한 글
개인이 아니라 운영하는 가게나 회사를 겨냥한 글이라면 피해 주체를 누구로 적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법인이 고소인이 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법인 이름으로 고소장을 내고, 대표자 개인의 명예가 함께 침해되었다면 개인 명의 고소를 따로 검토합니다. 고소장 제출처는 고소장을 내는 곳에서 다룹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된 경우
몇 달 전에 올라온 글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모욕의 고소기간과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를 각각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징역 상한이 2년이어서 공소시효가 5년이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7년입니다. 글이 여러 번 수정되었거나 다시 올라왔다면 각 게시 시점을 따로 적어 두어야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계산 방법은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를 참고하십시오.
고소 뒤 불송치나 합의가 문제 되는 경우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고 끝내기로 했다면, 그 결정문을 받은 뒤 석 달 안에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그 뒤에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각 절차는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와 합의의 효과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