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명예훼손고소 -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 2026-10-26 · 명예훼손고소

고소한 지 몇 달 뒤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으면 허탈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송치 결정이 곧 사건의 끝은 아닙니다. 명예훼손고소 사건에서도 고소인에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있고, 신청이 들어가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이 문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통지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은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밝힌 서면을 관계 서류⁠·⁠증거물과 함께 검사 쪽으로 송부합니다. 그리고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알려야 하며, 이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6).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53조 제2항).

결정서에서 먼저 볼 것은 불송치의 이유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 등 불송치의 취지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53조의2 제1항). 불송치 결정의 종류는 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혐의없음(이 안에서 다시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나뉨),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입니다. 어느 갈래인지에 따라 이의신청에서 다툴 내용이 달라집니다.

  • 증거불충분: 원문이나 작성자를 뒷받침할 자료가 모자랐다는 뜻일 수 있으니, 빠진 자료가 무엇인지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 범죄인정안됨: 표현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입니다. 결정서가 어느 표현을 어떻게 읽었는지, 앞뒤 맥락이 빠진 채 판단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죄가안됨: 표현은 있었지만 처벌하지 않을 사유가 있다고 본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 사유로 든 사정이 사실과 맞는지 살펴봅니다.
  • 공소권없음: 모욕 부분의 고소기간이 지났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확인된 경우처럼, 절차상의 이유로 끝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의 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늘려 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연장은 예외이니 3개월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결정서의 어느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지, 그 이유와 새로 낼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보다 "결정서는 이 문장을 의견으로 보았지만 앞 문단과 함께 읽으면 특정한 일을 가리킨다"처럼 판단 지점을 짚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명예훼손고소 사건의 이의신청에서는 결정서가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와 원문이 실제로 어땠는지를 맞대어 보는 작업이 중심이 됩니다. 처음 고소할 때 내지 않았던 앞뒤 대화 캡처, 글을 직접 본 사람의 연락처, 표현이 나를 가리킨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함께 냅니다.

기록을 보고 싶다면 열람⁠·⁠등사 신청

이의신청을 준비하려고 수사 기록을 보고 싶다면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2 제1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해야 하지만, 수사 상황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받은 기록을 제한이나 조건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 주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받은 기록은 이의신청 준비에만 써야 합니다.

이의신청 뒤의 흐름과 재수사요구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곧바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그 까닭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제4항). 그 뒤에는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이 요구가 오면 사법경찰관은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합니다(제197조의2 제1항⁠·⁠제4항).

이의신청과 별개로, 검사는 송부받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문서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사실은 고소인에게도 통지됩니다. 재수사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제245조의8). 고소장을 낸 단계부터의 흐름은 고소장 내는 곳 문서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예훼손 부분만 불송치되고 모욕 부분은 송치될 수도 있나요?

A. 피의사실이 여러 개면 사법경찰관이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51조 제2항). 결정서에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나눠 읽고, 불송치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지 판단하세요.

Q. 3개월이 지나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방법이 없나요?

A.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기간을 넘겼다면 새로운 자료가 있는지, 다른 절차를 쓸 수 있는지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결정서의 이유부터 읽으세요.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담당 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내면 되고, 그 뒤 사건은 공소청 검사의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명예훼손고소의 다른 단계는 첫 화면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5조의8⁠·제245조의12,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제53조⁠·제53조의2,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