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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명예훼손고소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고소 FAQ — 모욕과 고소 요건, 삭제 전 원문 보존, 닉네임만 아는 경우, 고소 기한 계산, 게시물 삭제 요청, 불송치 뒤 이의신청, 합의와 처벌불원을 묶었습니다.

기본 질문

고소하면 상대방이 내 주소나 연락처를 알게 되나요?
피의자는 사유를 소명해 고소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자기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되고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등은 빠집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3항).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미리 말해 두세요.
미성년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면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와 별개로 독립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자녀가 겪은 일과 바라는 바를 먼저 충분히 들어 본 뒤 함께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명예훼손고소 손해배상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두 가지 기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손해와 상대를 알게 된 시점부터는 3년, 글이 올라온 날처럼 불법행위가 있었던 시점부터는 10년이 기준이고,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같은 사람이 고소한 뒤에도 계속 글을 올리면 어떻게 하나요?
새로 올라온 글도 같은 방식으로 원문을 저장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 자료로 낼지 별도로 고소할지 상의하세요. 새 글의 게시 날짜가 따로 기록되어 있어야 기존 사건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고소 고소인 조사에는 무엇을 가져가면 좋나요?
캡처 원본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나 저장장치, 낸 고소장의 사본, 사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메모를 가져가면 좋습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짐작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명예훼손고소 변호사 없이 직접 고소해도 되나요?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자를 모르거나, 표현이 많고 여러 사람이 얽혀 있거나,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순서를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고소 수사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면 그 내용을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경찰 단계의 송치⁠·⁠불송치 결정과, 송치 뒤 공소청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이 각각 통지되므로 받은 통지서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모욕과 고소 요건

모욕으로 고소했는데 수사 중에 명예훼손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고소장에 적은 죄명은 고소인의 판단일 뿐이고, 실제로 어떤 죄로 볼지는 경찰 수사와 공소청 검사의 판단을 거쳐 정해집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이 담겼다고 보면 명예훼손으로 검토될 수 있으니 원문을 빠짐없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났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모욕으로 형사 고소는 할 수 없지만, 같은 글에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 청구는 형사 고소기간과 별개의 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751조⁠·제766조).

삭제 전 원문 보존

이미 글이 지워졌다면 고소할 방법이 없나요?
지워졌다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글을 본 다른 사람이 저장해 둔 화면, 그 글을 인용한 다른 게시물, 글을 직접 봤다는 지인의 진술처럼 원문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글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날짜도 함께 적어 둡니다.
다른 사람이 보내 준 캡처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지만, 누가 언제 어떤 화면을 찍어 보냈는지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고, 가능하면 그 게시물을 직접 열어 다시 확인한 화면도 저장해 두세요.

닉네임만 아는 경우

같은 사람이 닉네임을 바꿔 가며 글을 올리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정마다 게시물 주소와 작성 시각을 따로 정리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이유(같은 문구의 반복, 앞뒤로 이어지는 내용 등)를 고소장에 함께 적습니다. 판단은 수사기관에 맡기고, 확인되지 않은 연결을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자를 알아내려고 상대 계정에 직접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신원을 캐묻거나 압박하는 연락은 새로운 다툼을 부르고, 상대가 원문을 지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연락보다 원문 보존과 고소장 제출을 먼저 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장 내는 곳

고소장을 낸 뒤에도 자료를 더 낼 수 있나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추가 자료를 낼 수 있고, 고소인 조사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해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떤 자료를 더 냈는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면 나중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를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수사준칙은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으면 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접수가 미뤄진다면 그 이유를 묻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안내라면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적어 두세요.

고소 기한 계산

글이 올라온 지 1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다면 고소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 부분은 공소시효 안이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 부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세므로, 지금 처음 알았다면 그날부터 계산합니다.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세요.
명예훼손고소 고소를 해 두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공소시효의 진행이 멈추는 것은 공소가 제기된 때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고소장을 낸 것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으므로, 고소 뒤에도 수사가 지나치게 늦어지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게시물 삭제 요청

임시조치 30일이 지나면 글이 다시 보이게 되나요?
30일은 임시조치 기간의 상한이고, 그 뒤 어떻게 처리할지는 서비스의 약관과 이후 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이 끝나는 날을 적어 두고, 그때까지 고소나 분쟁조정 같은 다음 절차를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박 내용 게재는 어떤 경우에 요청하나요?
글 전체를 지우기보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는 쪽이 낫다고 볼 때 고를 수 있습니다. 반박문이 또 다른 다툼을 낳지 않도록 확인된 사실만 간결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 뒤 이의신청

명예훼손 부분만 불송치되고 모욕 부분은 송치될 수도 있나요?
피의사실이 여러 개면 사법경찰관이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51조 제2항). 결정서에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나눠 읽고, 불송치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지 판단하세요.
3개월이 지나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방법이 없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기간을 넘겼다면 새로운 자료가 있는지, 다른 절차를 쓸 수 있는지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대리인이 대신 고소를 취소할 수도 있나요?
고소와 그 취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다만 대리인에게 취소 권한까지 맡겼는지가 분명해야 하므로 위임 범위를 서면으로 정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