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겨냥한 글을 발견하면 당장 지워 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글이 사라지면 무엇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보여 줄 방법도 함께 사라집니다. 작성자는 언제든 글을 지우거나 고칠 수 있고, 운영자가 글을 임시로 가리면 나 역시 더는 볼 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원문부터 남겨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 장의 캡처에 함께 담겨야 할 네 가지
문제 된 문장만 잘라 저장하면 나중에 그 글이 어디에, 언제, 누구 이름으로 올라왔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캡처할 때는 다음 네 가지가 한 화면 안에서 같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소 — 브라우저 주소창이나 게시물의 공유용 주소
- 작성 일시 — 게시 시각과, 수정 표시가 있다면 그 표시까지
- 작성자 표시 — 닉네임, 프로필 사진, 계정 이름
- 전후 맥락 — 제목, 문제 문장 앞뒤의 문단, 이어서 달린 댓글
한 화면에 다 들어가지 않으면 위에서 아래로 조금씩 겹치게 여러 장을 이어 찍고 순서대로 번호를 붙입니다. 휴대전화로 찍는다면 화면 위쪽의 시각 표시가 함께 나오게 하면 언제 확인한 화면인지 보여 주기 쉽습니다. 댓글이 접혀 있다면 모두 펼친 뒤에 찍고, 이미 수정된 흔적이 보인다면 수정 전에 어떤 문장이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따로 메모해 둡니다. 같은 글이 다른 게시판으로 옮겨졌거나 검색 결과에 노출되었다면 그 화면도 같은 방식으로 남깁니다.
단체 대화방이라면 더 챙길 것
메신저 단체 대화방은 게시판과 달리 주소가 없습니다. 그 대신 대화방 이름, 화면에 표시되는 참여 인원 수, 문제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표시 이름과 프로필, 메시지 사이의 날짜 구분선을 남깁니다. 문제 메시지 하나만이 아니라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뒤에 다른 참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까지 이어서 저장해야 맥락이 드러납니다. 대화 내보내기 기능이 있다면 화면 캡처와 별도로 텍스트 파일도 받아 둡니다. 화가 나서 방을 먼저 나가 버리면 그 전의 대화를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저장을 마치기 전에는 대화방에 그대로 머무는 편이 좋습니다.
원본 파일은 손대지 않고 따로 보관
캡처한 이미지는 자르거나 글씨를 덧칠하지 말고 찍은 그대로 둡니다. 설명을 달고 싶다면 원본을 복사한 다른 파일에 표시하고, 원본은 별도 폴더에 보관합니다. 파일 이름은 날짜와 순서로 정리하되 파일 자체를 다시 저장하거나 변환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휴대전화에만 두면 기기를 바꾸거나 잃어버렸을 때 함께 사라질 수 있으니 컴퓨터나 외장 저장장치에 한 벌 더 복사해 둡니다.
화면 녹화로 게시물을 여는 과정부터 문제 문장까지 끊지 않고 찍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해 게시물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기면 그 화면이 실제 게시물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웹페이지라면 브라우저의 페이지 저장이나 인쇄 기능으로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저장할 때마다 날짜와 시각, 사용한 기기, 저장한 사람을 간단한 표로 적어 두면, 나중에 고소장에 붙일 증거목록을 만들 때 이 표가 그대로 바탕이 됩니다.
보존하면서 하지 않아야 할 것
자료를 모은다는 이유로 상대 계정에 몰래 들어가거나, 내가 속하지 않은 비공개 대화를 넘겨받아 퍼뜨리는 일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당하게 볼 수 있는 화면을 내가 직접 저장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억울함을 알리려고 캡처를 다른 대화방이나 SNS에 다시 올리는 것도 그 내용을 더 멀리 퍼뜨리는 결과가 되므로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 기록과 날짜 메모도 함께
원문 다음으로 남길 것은 그 글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지인에게서 글을 봤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 메시지를, 직장이나 거래처에서 달라진 일이 있다면 날짜를 붙인 메모를 남깁니다. 언제 처음 글을 봤는지, 작성자가 누구인지 언제 알게 되었는지도 날짜로 적어 둡니다. 글에 모욕 부분이 섞여 있다면 이 날짜가 6개월 고소기간을 세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문을 다 남겼다면 그다음에 글을 내려 달라고 요청해도 늦지 않습니다.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절차는 게시물 삭제 요청 문서에, 작성자를 모를 때의 방법은 닉네임만 아는 경우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글이 지워졌다면 고소할 방법이 없나요?
A. 지워졌다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글을 본 다른 사람이 저장해 둔 화면, 그 글을 인용한 다른 게시물, 글을 직접 봤다는 지인의 진술처럼 원문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글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날짜도 함께 적어 둡니다.
Q. 다른 사람이 보내 준 캡처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쓸 수 있지만, 누가 언제 어떤 화면을 찍어 보냈는지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고, 가능하면 그 게시물을 직접 열어 다시 확인한 화면도 저장해 두세요.
정리
명예훼손고소는 원문에서 출발합니다. 작성자 표시와 작성 일시, 주소, 앞뒤 글이 한꺼번에 보이도록 남기고, 원본 파일은 손대지 않은 채 두 곳 이상에 보관하세요. 이 사이트의 다른 질문은 명예훼손고소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친고죄 고소기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임시조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