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고소장을 처음 쓰는 사람은 빈 양식 앞에서 무엇을 얼마나 적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고소장은 정해진 문장을 외워 쓰는 서류가 아니라, 읽는 사람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표현으로 누구의 명예를 해쳤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게 정리한 서류입니다. 이 글은 칸마다 무엇을 적고 어떤 실수를 피하면 좋은지 설명합니다. 특정인의 이름이나 번호 대신 칸의 이름과 쓰는 요령을 항목별로 다룹니다.
고소장의 기본 구성
고소장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짜입니다.
- 고소인 — 고소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과 연락받을 방법
- 피고소인 — 처벌을 구하는 상대
- 고소 취지 — 어떤 혐의로 처벌을 원하는지 한두 문장
- 범죄사실 — 언제, 어디서,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 고소 이유 — 경위와 피해, 처벌을 원하는 이유
- 증거목록 — 붙이는 자료의 번호와 설명
- 작성 날짜와 고소인 서명
고소인 칸에는 수사기관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적습니다. 대리인이 낸다면 어떤 일까지 맡겼는지 보여 주는 위임 서류를 함께 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피고소인 칸: 아는 만큼만 정확하게
피고소인 칸은 확인된 정보만 적는 자리입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안다면 그대로 적고, 모른다면 이름 자리에 '성명불상'이라고 쓴 뒤 닉네임, 계정 이름, 글이 올라온 서비스와 게시물 주소, 게시 일시처럼 그 사람을 가리키는 단서를 덧붙입니다. 짐작한 실명을 확인된 것처럼 적으면 관계없는 사람이 수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짐작의 근거는 고소 이유 칸에 따로 설명합니다.
여러 사람이 글을 올렸다면 피고소인을 사람마다 나눠 번호를 붙이고, 각자 어떤 표현을 올렸는지 범죄사실의 단락과 연결해 둡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계정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계정별로 나눠 적고,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이유를 덧붙이는 편이 정확합니다.
고소 취지: 죄명은 고소인의 의견입니다
고소 취지에는 피고소인을 어떤 혐의로 고소하며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짧게 적습니다. 어떤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경찰 수사와 공소청 검사의 판단을 거쳐 정해지므로, 고소인이 조문 번호를 정확히 맞히지 못했다고 해서 고소의 뜻이 흐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글에 구체적인 사실과 욕설이 섞여 있다면 명예훼손과 모욕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모욕 부분을 빠뜨렸다가 뒤늦게 보충하려 하면 기간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 칸: 표현마다 한 단락
범죄사실은 고소장의 중심입니다. 표현이 여러 개라면 하나씩 나눠 단락을 만들고, 각 단락에 다음을 담습니다.
- 일시: 글을 올리거나 메시지를 보낸 날짜와 시각
- 장소: 서비스 이름, 게시판이나 대화방 이름, 게시물 주소
- 표현: 문제 된 문장을 따옴표 안에 원문 그대로 — 요약하거나 고쳐 쓰지 않기
- 전달 범위: 누가 볼 수 있었는지, 화면에 표시된 참여 인원이나 공개 설정
- 대상: 이름을 쓰지 않았다면 그 글이 고소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명예훼손 부분이라면 그 표현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또는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한두 문장으로 덧붙이고, 뒷받침하는 자료 번호를 괄호로 달아 둡니다. 감정이나 평가는 이 칸이 아니라 고소 이유 칸에 쓰는 편이 읽기 쉽습니다.
고소 이유 칸에는 피고소인과 어떤 사이였는지, 글이 올라오기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씁니다. 피해는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보다 "글을 본 거래처에서 확인 전화가 왔다", "모임에서 맡던 역할을 내려놓았다"처럼 실제로 일어난 일을 날짜와 함께 적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했거나 민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그 사실도 적어 둡니다.
증거목록: 번호, 이름, 보여 주는 것
증거목록은 표로 만들면 알아보기 쉽습니다. 각 줄에 번호, 자료 이름, 그 자료가 보여 주는 내용, 원본을 누가 보관하는지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게시물 캡처 — 작성자 표시와 작성 일시, 주소가 함께 보이는 화면'처럼 적으면 읽는 사람이 자료를 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캡처는 화면 순서대로 번호를 이어 붙이고, 출력물에도 같은 번호를 적습니다. 제출하는 것은 사본이고 원본 파일은 고소인이 계속 보관합니다. 원문을 어떻게 남기는지는 원문 보존 문서를, 다 쓴 고소장을 어디에 내는지는 고소장 내는 곳 문서를 참고하세요.
다 쓴 뒤 확인할 것
마지막으로 범죄사실의 날짜가 증거목록의 캡처 날짜와 맞는지, 원문을 옮기면서 글자가 바뀌지 않았는지, 피고소인 칸에 짐작이 사실처럼 섞이지 않았는지, 모욕 부분의 6개월 기한을 넘기지 않았는지를 점검합니다. 서명한 고소장은 사본을 한 부 남기고 접수한 날짜를 적어 둡니다. 문장으로 정리하는 일이 부담스럽다면 구술 고소도 가능하며, 그 경우 서류 작성은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명예훼손고소장은 매끄러운 문장보다 정확한 날짜와 원문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질문은 명예훼손고소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에 욕설을 그대로 옮겨 적어도 되나요?
A. 모욕인지는 실제 표현을 보고 판단하므로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순화하거나 일부를 가리면 표현의 정도가 달라 보일 수 있으니, 따옴표 안에 그대로 적고 캡처 번호를 함께 달아 두세요.
Q. 고소장 분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A. 정해진 분량은 없습니다. 표현마다 범죄사실 단락이 하나씩 있고 각 단락이 증거 번호와 연결되어 있다면 짧아도 충분합니다.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 길게 쓰기보다 빠진 날짜가 없는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07조·제311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제236조·제237조(2026 전문개정),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