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고소 절차를 조문 순서대로 읽으면 단계가 서로 떨어져 보입니다. 실제로는 보존, 죄명 구분, 제출, 수사 결과, 합의가 하나의 시간표 위에서 이어지고, 앞 단계의 선택이 뒤 단계의 기한을 정합니다. 이 글은 회원제 모임의 단체 대화방에 구체적인 사실을 내세운 비난 글과 욕설이 함께 올라온 경우를 기준으로, 고소를 결심한 날부터 수사 결과와 합의까지 단계마다 확인할 조문과 서류를 정리합니다.
단체 대화방 글이 고소 대상이 되는 조건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수십 명이 참여한 대화방은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오는 공간이라도 여러 사람이 읽을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검토됩니다. 대화방이 정보통신망이라는 점에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함께 검토되고,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작성자가 실명으로 활동하는 회원이라면 누가 썼는지는 처음부터 분명하고, 피해자가 글을 본 날이 곧 범인을 알게 된 날에 가까워진다는 점이 뒤의 기한 계산에서 중요해집니다.
첫날 해야 할 원문 보존
가장 먼저 할 일은 대화방을 나가거나 상대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저장하는 일입니다. 대화방 이름과 참여 인원 표시, 날짜 구분선과 메시지를 보낸 시각, 앞뒤로 오간 대화와 다른 참여자의 반응까지 끊기지 않게 담습니다.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텍스트 파일을 받고, 원본 이미지는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따로 보관합니다. 저장 방법은 삭제 전 원문 보존 문서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회원제 대화방은 공개 게시판과 달리 운영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절차를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보존과 고소가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나중에 대화방에서 내보내질 수 있으므로 저장은 고소 결심보다 앞서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메시지를 죄명별로 나눠 기한을 적는 법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하는 메시지는 명예훼손 쪽에서, 사실 적시 없는 욕설은 모욕 쪽에서 검토됩니다.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지만, 고소하는 쪽이 미리 나눠 두면 기한 관리가 쉬워집니다.
- 명예훼손 부분: 형법 제312조 제2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6개월 고소기간이 없습니다. 장부나 통장 내역으로 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다면 허위 사실 쪽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 상한 5년)이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징역 상한 7년)이든 장기 10년 미만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 모욕 부분: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입니다. 명예훼손 쪽 기한이 넉넉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미루면 이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과 3개월 수사 기한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경찰에 접수하며, 서면 제출과 구술 모두 가능합니다. 고소장에는 작성자를 피고소인으로 적고, 메시지를 단락별로 나눠 언제 어떤 표현이 올라왔는지, 사실 적시 부분이 실제와 어떻게 다른지를 장부 사본 같은 자료와 함께 설명합니다. 증거목록에는 대화방 캡처, 텍스트 파일, 반박 자료,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참여자의 메시지를 번호를 붙여 올립니다. 고소장에는 확인된 사실만 적고, 상대의 의도를 짐작해 과장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덧붙이지 않는 편이 신빙성을 지킵니다. 접수 뒤에는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받아 적어 두면 진행 상황을 문의하기 쉽습니다.
같은 법 제238조에 따르면 경찰은 고소를 수리하고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끝내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접수 뒤에는 고소인 조사에서 경위를 다시 설명하게 되고, 모임 회칙처럼 수사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일부만 송치되지 않았을 때의 이의신청
결과가 메시지마다 엇갈릴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51조 제2항은 피의사실이 여러 개이면 분리해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게 하므로, 모욕 부분은 송치되고 명예훼손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는 일이 생깁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결정서에서 경찰이 무엇을 부족하다고 보았는지부터 읽습니다. 관리 계좌가 하나뿐이었는지가 쟁점이었다면 회칙, 다른 임원의 확인서, 정기 결산 공지 같은 자료를 보탤 수 있습니다.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면(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그 부분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결정서 읽는 법과 기록 열람은 불송치 뒤 이의신청 문서에서 다룹니다.
합의 제안과 고소 취소의 제약
수사가 진행되면 상대가 사과하며 합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모욕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명예훼손 부분도 같은 결과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두 의사표시 모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 번 거두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대화방에 올릴 정정 글의 문구, 같은 내용을 다시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 민사 청구까지 함께 정리하는지를 적고, 약속이 이행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의사표시를 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정정 글은 새 다툼을 낳지 않도록 확인된 사실관계만 담습니다. 고소 결심이 늦어져 글을 본 지 6개월이 지났다면 모욕 부분은 고소할 수 없지만 명예훼손 부분은 공소시효 안에서 여전히 고소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고소를 준비할 때는 첫 주에 날짜부터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단계별 물음은 명예훼손고소 안내 첫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화방의 다른 참여자에게 진술을 부탁해도 되나요?
A. 메시지를 직접 본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정도를 알려 두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무엇을 말해 달라고 내용을 맞추는 일은 피하고, 각자 본 대로 말하게 하는 편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킵니다.
Q. 고소한 뒤 대화방에서 내보내졌다면 자료는 어떻게 남기나요?
A. 내보내지기 전에 저장한 화면을 그대로 보관하고, 그 뒤의 상황은 대화방에 남아 있는 다른 참여자가 본 화면이나 진술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진 날짜와 그 전후에 받은 연락도 기록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07조·제311조·제312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70조 제2항·제3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제232조·제237조 제1항·제238조·제245조의7 제3항·제249조 제1항 제4호,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2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